사건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근로지지위확인소송 중인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청구 사건5

현대자동차는 완성차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2012년 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지회는 대법원 2011두7076 판결(최병승 직접고용 판결)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특별교섭을 원청에 요구했으나, 현대자동차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자동차지회는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지회 파업에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쟁의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점거로 인한 생산손실, 고정비손실 등 6,203,282원에 대해 개인 3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는 파업의 원인이 교섭을 거부한 원청인 현대차에 있다고 반박했다. 1심을 맡은 울산지방법원은 불법쟁의행위로 고정비 손해를 입었고 판단하는 한편, 파견법 적용을 잠탈하고 노사갈등을 고조시키는 등 원고가 원인제공을 했음을 인정해 손해액의 30%인 1,860,984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쌍방항소했다. 2심을 맡은 울산지방법원은 배상책임을 50%로 높였다. 이에 추가로 1,240,657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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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2가소61738 | 2013나4845 | 2014다13730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2-08-14
청구금액 ₩6,203,282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OOO 외 2명
확정일자 2014-07-10
소송기간 695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08.13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유성희 1,860,984원 2012.10.7.-2013.8.13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2심 2014.01.22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문춘언, 손주희, 이예림 총액 3,101,641원 (추가배상분) 1,240,657원 2012.10.7부터 2014.1.22.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3심 2014.07.10 상고기각 대법원 조희태,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총액 3,101,641원 (추가배상분) 1,240,657원 2012.10.7부터 2014.1.22.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