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제도

원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청구는 노동사건에 특유한 제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법상 제도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제도가 노동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는 걸까요?

노동자들이 정당한 쟁의 및 파업을 하고 나면 고용주들은 그 보복으로 노동자들에게 해당 기간 동안에 사측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의 과도한 손배가압류소송이 노동자들의 일터와 삶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노조파괴

가정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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