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손배가압류소송기록아카이브의 주요 소장기록은 ‘소송기록’입니다. 소송기록을 이해하는 데 다음과 같은 개념과 용어를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번호의 의미

사건번호는 소송이 진행되면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소제기연도’, ‘사건부호’, ‘일련번호’를 나열한 형태로 부여됩니다.
예: 2009가합2325

사건번호에 붙은 사건부호의 의미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사건부호 ‘가소’, ‘가단’, ‘가합’
손해배상사건을 포함한 민사사건의 1심 사건번호에 붙는 사건부호입니다.

사건부호 ‘나’
2심 사건번호에 붙는 사건부호입니다. 원심으로 파기환송되는 경우도 ‘나’가 부여됩니다.

사건부호 ‘다’
대법원 사건번호에 붙는 사건부호입니다.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도 ‘다’가 부여됩니다.


가처분, 가압류 사건의 경우

사건부호 ‘카합’, ‘카단’, ‘카기’
가처분, 가압류 신청 사건은 손배사건재판에 비해 재판과정이 길지 않습니다. 신청과 결정, 집행, 이의제기의 단 세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이에 따라 부여되는 사건부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송 진행과정과 그에 따른 기록물들

소송의 절차는 좀 더 복잡하고 세부적인 과정들이 많지만, 이 가운데 33.3아카이브의 소장기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된 기록물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訴狀)이 각 법원에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1심 진행중인 기록물
소장은 있으나, 재판과정이 끝나지 않아 판결문은 없습니다.

각 심급 ‘소취하’된 경우와 그에 따른 기록물
재판과정에서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 사건번호는 있으나 판결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심급의 판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각하’된 경우와 그에 따른 기록물
재판과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 절차상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각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판결문은 있으며, 각하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각’된 경우와 그에 따른 기록물
기각은 판결이 이뤄진 경우로, 청구한 사건의 내용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심에서 기각이 된 경우는 피고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이 경우 기록물 기술정보 가운데 소송결과 항목에는 ‘원고패’로 표기됩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 과정에서는 항소 또는 상고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리지므로 판결문을 읽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원고일부승
원고일부승은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사유 가운데 일부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인정하고, 일부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는(기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록물 기술정보 가운데 소송결과 항목에 ‘원고일부승’이라고 표기됩니다. 승패여부는 원고를 기준으로 표기되므로 실제 원고의 청구내용 중 10%만 받아들여도 원고일부승으로 표기됩니다. 따라서 꼭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봐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
보통 민사사건 재판은 항소할 경우 2심, 상고할 경우 3심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간혹 3심,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전 단계) 법원에 ‘재판단’을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록물 기술정보에는 ‘파기환송’이라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