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근로지지위확인소송 중인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청구 사건11

원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체이다. 피고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3년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이다. 대법원 2011두7076 판결(직접고용 판결)을 근거로 지회는 정규직 전환과 미지급임금 지급 등에 대한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지회는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지회소속 조합원 2인이 2012년 10월 17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정문 앞 송전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현대차는 직접계약관계가 아니며 점거방식을 문제삼아 쟁의행위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2013년 7월 10일자 쟁의행위로 1공장 의장11라인, 4공장 의장41라인, 3공장 의장32라인의 가동이 각 수분간 중단되어 손해를 보았다며 고정비 등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지회는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현대차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소송기간동안 두 차례 노사합의가 있었다. 해당 합의는 화해 또는 소취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피고 중 합의에 따라 소송이 취하가 진행된 바 있다. 지회는 현대차가 합의에 따라 예외없이 합의를 이행해야 함에도 일부 인원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사건도 지회 외 피고가 17인이었으나 15인에 대해 1심 전 소취하,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2심에서 소취하했다.  1심 재판부는 쟁의행위 시점에 직접계약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점거 방식의 쟁의행위였다는 점 등에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소취하 합의도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쟁의행위를 유발한 현대차의 책임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해 47,652,114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진행 중 합의이행에 따라 피고에 대해 전원 소취하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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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3가합5523 | 2015나3027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3-08-01
청구금액 ₩107,045,705
소송경과 2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17명
확정일자 2017-08-23
소송기간 1483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6.11.16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민철기, 김동석, 김은영 47,652,114원 2014.1.7.-2016.11.16.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15%
2심 2017.08.23 소취하 부산고등법원 소취하
3심 항소취하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