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근로지지위확인소송 중인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청구 사건13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체이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피고들은 지회 소속 노동자와 지역노조 상근활동가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0년 11월 15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이다.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을 근거로 지회는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특별교섭을 원청인 현대차에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사내협력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노동자들을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전직하라고 통보했다. 지회는 해지된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파견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반박하고,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직접계약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점거방식 등을 문제삼아 쟁의행위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11월 15일자 쟁의행위 중 시트사업부 1공장과 1공장 CTS공정 생산라인에서 벌어진 점거파업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시트사업부 생산라인이 112분, 1공장 생산라인이 336분 중단되고 생산장비가 손상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했다. 지회는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현대차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청구대상은 48명이었으나 1심선고 전 45인에 대해 소취하, 남은 3인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되었다. 1심 재판부는 쟁의행위 시점에 직접계약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점거 방식의 쟁의행위였다는 점 등에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단, 근로자지위를 확인받는 과정에서 단체교섭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님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쟁의행위를 유발한 현대차의 책임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책임제한에도 청구금액이 손해액의 일부라는 현대차의 주장을 받아들여 10억여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항소포기로 1심 확정되었다. 

 
http://333.alab.kr/files/events2/D-E-00037.jpg

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3가합8096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3-11-12
청구금액 ₩1,153,862,749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 외 47명
확정일자 2016-12-08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6.11.16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민철기, 김동석, 김은영 총액 1,026,570,841원 ① 1,000,000,000원   ② 26,570,841원 2014.6.1.-2016.11.16.까지는 연5%, 다음날부터 연15%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