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근로지지위확인소송 중인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청구 사건12

원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체이다. 피고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3년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이다. 대법원 2011두7076 판결(직접고용 판결)을 근거로 지회는 정규직 전환과 미지급임금 지급 등에 대한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지회는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직접계약관계가 아니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쟁의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3년 7월 12일자 쟁의행위로 3공장 32라인의 가동이 각 63분간 중단되어 손해를 보았다며 고정비 등 4,530여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지회는 지목된 피고들은 해당 쟁의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해당 쟁의행위도 단체교섭을 거부한 현대차를 대상으로 교섭을 관철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한편, 소송기간동안 두 차례 노사합의가 있었다. 해당 합의는 화해 또는 소취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피고 중 합의에 따라 소송이 취하가 진행된 바 있다. 지회는 현대차가 합의에 따라 예외없이 합의를 이행해야 함에도 일부 인원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사건도 지회 외 피고가 65인이었으나 15인에 대해 1심 전 소취하해 남은 5명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업무방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서도, 점거 방식의 쟁의행위였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쟁의행위를 유발한 현대차의 책임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며, 47,652,114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고해 현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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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3가단23005 | 2018나251 | 2018다41986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3-08-09
청구금액 ₩45,305,655
소송경과 3심 진행 중
피고 OOO 외 64
확정일자 현재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7.12.26 원고패 울산지방법원 정덕수 원고패
2심  2018.08.30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정효채, 이현일, 백규재 23,124,761원 2017.3.18-2018.8.3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15%
3심 진행 중 대법원 진행중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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