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근로지지위확인소송 중인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청구 사건3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불법파견 시정,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점거농성)이다. 지회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사내하청소속 최병승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선고하자, 같은 조건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조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쟁의행위는 공장 점거 방식으로 이뤄졌다.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외에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정규직 노동자 일부가 참여했다. 현대차 측은 점거방식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며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만 직접고용 대상임을 주장하며 쟁의 방식과 목적을 문제삼아 재물손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등의 명목으로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소송기간동안 두 차례 소송취하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으며, 회사는 신규채용에 응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소송 특성상 개인의 행위에 대해개인별 금액이 별도로 책정된 것이 아니며,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책임을 묻고 있어 개인의 소취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전체 청구금액은 변경되지 않았다. 본 소송은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 29명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두 차례 노사합의에 따라 1심 진행 중 대부분 소취하 되고 최종 4인이 남았다. 남은 인원은 집회 주체가 아닌 쟁의행위에 연대한 정규직노동자, 해고노동자, 산별노조 활동가이다.  1심과 2심 모두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 파견근로자지위를 확인받았거나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교섭을 거부한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단, 20억원이 전체 손해의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억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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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0가합8446 | 2013나9475 | 2017다46274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0-11-30
청구금액 ₩2,000,000,000
소송경과 3심 진행 중
피고 OOO 외 28명
확정일자 현재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10.10 원고승 울산지방법원 성익경, 한윤옥, 권경선 2,000,000,000원 2011.4.8.-2013.10.10.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2심 2017.08.24 원고일부승 부산고등법원 조용현, 권순향, 최재원 2,000,000,000원 2011.4.8.-2017.8.24.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3심 진행 중 미진행 대법원 계류 중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