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근로지지위확인소송 중인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청구 사건9

원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체이다. 피고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2년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이다. 대법원 2011두7076 판결(직접고용 판결)을 근거로 지회는 근무형태변경 등에 대한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지회는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직접계약관계가 아닌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라며, 2012년 8월 14일 쟁의행위로 1공장 의장11라인 103분, 1공장 의장12라인 119분, 2공장 의장22라인 29분, 3공장 의장31라인 66분 동안 각 정지해 생산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현대차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소송기간동안 두 차례 노사합의가 있었다. 해당 합의는 화해 또는 소취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피고 중 합의에 따라 소취하가 진행된 바 있다. 지회는 현대차가 합의에 따라 예외없이 합의를 이행해야 함에도 일부 인원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사건도 지회 외 피고가 27인이었으나 24인에 대해 1심 전 소취하, 3인에 대해서는 2심 전 소취하했다. 현재는 지회를 대상으로 소송이 남았다. 1심 재판부는 쟁의행위 시점에 직접계약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점거 방식의 쟁의행위였다는 점 등에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소취하 합의도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쟁의행위를 유발한 현대차의 책임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으나, 청구한 2억원이 전체 손해액의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59,117,853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을 인용,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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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2가합9795 | 2016나3003 | 2017다49020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2-12-18
청구금액 ₩200,000,000
소송경과 3심 진행 중
피고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외 26명
확정일자 현재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6.11.16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민철기, 김동석, 김은영 159,117,853원 2014.5.18.-2016.11.16.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15%
2심 2017.09.20 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 손지호, 김종기, 구자헌 159,117,853원 2014.5.18.-2016.11.16.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15%
3심 진행 중 대법원 대법원 계류 중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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