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근로지지위확인소송 중인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청구 사건2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와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불법파견 시정,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점거농성)이다. 지회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사내하청소속 최병승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선고하자, 같은 조건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조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쟁의행위는 공장 점거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대차 측은 전체 쟁의행위 가운데 2010년 11월 17일자 1공장 생산라인 점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차 측은 '점거방식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며,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만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쟁의 방식과 목적을 문제삼아 생산손실 등의 명목으로 1,000,000,000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74,997,357원으로 변경된다. 지회는 현대차의 단체교섭 거부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소송기간동안 두 차례 소송취하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으며, 회사는 신규채용에 응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소송 특성상 개인의 행위에 대해개인별 금액이 별도로 책정된 것이 아니며,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책임을 묻고 있어 개인의 소취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전체 청구금액은 변경되지 않았다. 1심에서 28명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소송대상 가운데 노사합의에 과정에서 신규채용에 응한 26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현재 2명이 남았다. 1심 재판부는 점거에 대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견법 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해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을 참작해 손해책임을 50%로 제한해 3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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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0가합8200 | 2014나819 | 2017다6498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0-11-18
청구금액 ₩74,997,357
소송경과 3심 진행 중
피고 OOO 외 27명
확정일자 현재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12.05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김원수, 채대원, 이예림 37,498,679원 2011.5.18-2013.12.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20%
2심  2017.01.25 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 손지호, 박준용, 문상배 37,498,679원 2011.5.18-2013.12.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20%
3심 진행 중 대법원 대법원 계류 중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