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근로지지위확인소송 중인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청구 사건4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불법파견 시정,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이다. 지회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사내하청소속 최병승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선고하자, 같은 조건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조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본 소송은 울산공장 1공장, 2공장에서 벌어진 파업(노무제공 거부), 울산공장 1공장 내 CTS공정 생산라인 점거를 두고 제기되었다. 현대차 측은 점거방식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며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만 직접고용 대상임을 주장하며 쟁의 방식과 목적을 문제삼아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인한 생산손실 등의 명목으로 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지회는 현대차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대상자들임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쟁의행위의 원인이 된 점, 농성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조합원들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된 점, 손해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주장하며 반박했다. 소송 대상은 노동조합이 아닌 323명이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두 차례 노사합의가 있었으며, 현대차 측은 신규채용에 응한 개인에 대해서만 소송을 취하했다. 1심 재판부는 공장점거에 대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보고, 일반조합원도 점거에 참여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했다. 또 회사가 주장한 손해액 261억원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70억원이 책임제한비율(70%)을 넘어서지 않는다며 70억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1인에 대해 10억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청구금액과 선고금액에 따라 책정되는 인지대 등 법률비용이 커 노동조합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상고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선고금액이 그대로 확정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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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0가합8552 | 2014나8394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0-12-07
청구금액 ₩8,000,000,000
소송경과 2심 확정
피고 OOO 외 254명
확정일자 2017-02-14
소송기간 2261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4.10.23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윤태식, 장혜정, 선민정 총액 7,000,000,000원 ① 3,000,000,000원 2012.2.11.-2014.10.23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② 4,000,000,000원 2014.1.9.-2014.10.23.까지는 연5%, 다음날부터 연20%
2심 2014.10.23 원고일부승 부산고등법원 손지호, 박준용, 문상배 총액 8,000,000,000원 ①3,000,000,000원 2012.2.11.-2014.10.23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② 4,000,000,000원 2014.1.9.-2014.10.23.까지는 연5%, 다음날부터 연20% ③ 1,000,000,000원 2015.7.10-2017.2.6.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3심 상고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