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33.3은 무슨 의미일까요?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습니다.
단체행동에 따른 민사책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조에 의해 면책권을 갖기도 합니다.

33.3의 ‘33’은 헌법 제33조,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상징합니다.

33.3의 ‘.3’은 하위법령인 노조법 제3조를 상징합니다.

33.3은 노동권을 지키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33.3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손배가압류소송기록아카이브는 노동권을 가진 노동자가 노동권을 행사하거나 집회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노동권의 현주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에는 어떤 기록들이 수집되어 있나요?

시민단체 손잡고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손배가압류소송기록아카이브’사업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집한 소송기록입니다.
노동조합이 관여된 민사소송 가운데, 손해배상청구사건, 손해배상을 근거로 한 가압류 신청사건, 구상금 청구사건, 가압류 집행의 근거가 된 가처분신청사건의 소송기록(소장, 판결문, 결정문 일체)이 33.3에서 수집한 소송기록입니다.

33.3 수집기록을 노동자 손배가압류 사건의 전체 기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3.3은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존재하더라도 사건번호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소송기록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기록물 정리에서 제외했습니다. 추후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기록물을 추적해 수집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제작

손잡고,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사이트운영

손잡고(대표 박래군 / 운영위원 배춘환, 박병우, 송영섭, 여연심, 유금분, 이남신, 이양구, 하태승 / 활동가 윤지선)

아카이브시스템

(주)아카이브랩

소송기록자문

송영섭, 여연심, 윤지영, 하태승

구술기록자문

김주환, 박주영

로고디자인

김솔, 정소은

연관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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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공상생연대기금
손배가압류 공개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