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근로지지위확인소송 중인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청구 사건1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와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불법파견 시정,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점거농성)이다. 지회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사내하청소속 최병승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선고하자, 같은 조건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조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비슷한 시기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가 폐업을 하고 다른 사내하청업체로 고용승계를 통보했다. 이에 지회는 폐업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전직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단체교섭 거부로 지회는 쟁의행위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쟁의행위는 공장 점거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대차 측은 전체 쟁의행위 가운데 1공장 CTS공정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것에 대해 생산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차 측은 '점거방식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며,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만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쟁의 방식과 목적을 문제삼아 생산손실 등의 명목으로 90억원의 금액을 청구했다. 지회는 단체교섭을 거부한 원청의 책임을 주장하며, 단체교섭 요구를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청구대상은 지회와 개인 26명이 대상이었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두 차례 노사합의가 진행되었다. 현대차 측은 신규채용에 응한 조합원 개인에 대해서만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다. 2심판결이 확정된 2017년기준으로 최종 4명이 남았다. 노조는 최종 확정된 개인들도 합의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현대차 측의 소취하 기준에 대해 문제제기했으나, 확정되기까지 최종 4인에 대해서는 소취하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점거 방식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고, 피고 중 점거에 참여한 개인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 판단했다. 현대차 측이 교섭거부로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고정비만 371억원 손실을 주장하는 현대차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90억원이 손해책임제한 60%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대로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인용했다.  당사자들은 인지대 등 법률비용만 수천만원에 달해 지회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상고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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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0가합8156 | 2014나1119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0-11-17
청구금액 ₩9,000,000,000
소송경과 2심 확정
피고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외 26명
확정일자 2017-02-15
소송기간 2282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12.19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김원수, 채대원, 이예림 9,000,000,000원 2011.5.18.-2013.12.19 연5%, 다음날부터 연20%
2심 2017.01.25 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 손지호, 박준용, 문상배 9,000,000,000원 2011.5.18.-2013.12.19 연5%, 다음날부터 연20%
3심 상고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