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민주노총 집회참가자들이 벌인 미신고 가두행진에 대해 국가가 집회주최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은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두고 국가가 제기한 소송이다. 2007년 6월 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법안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특수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편, 7월 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 홈에버 등에서 기간제 노동자 대량해고가 발생했다. 결의대회 전 집회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면서 집회장소 인근 도로까지 대기인원이 결집했다. 경찰은 집회 장소로 이동할 것을 주최 측에 요구했다. 도로에 결집해있던 집회참가자들이 국회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고 경찰을 투입해 진입을 막았다. 경찰은 행진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버스 11대가 파손됐다며, 집회주최측인 민주노총을 상대로 2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가두시위는 결의대회 행사 전 집회참가자들이 진행한 별개의 집회이기 때문에 주최측에 질서유지의무가 없고, 설사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집회참가자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주최측인 민주노총에 질서유지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손해액수에서 탈취 물품이 사용하던 것임을 감안해 구입액의 50%를 인정해 24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충돌 직후 경찰과 협의를 통해 시위자들을 인도로 안내하는 등 질서유지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 14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과실에 대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책임제한을 두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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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7가단297453 | 2009나4601 | 2009다60022 | 2009나45589
원고 대한민국
소제기일 2007-08-14
청구금액 ₩24,366,010
소송경과 파기환송심 확정
피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확정일자 2010-05-27
소송기간 1017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9.01.15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24,366,010원 2007.6.18.-2009.1.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09.07.01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두형, 김용중, 나경 14,619,606원 2007.6.18.-2009.7.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3심 2009.12.10 파기환송 대법원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2010.04.29 항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정호건, 김민상, 최우진 24,366,010원 2007.6.18.-2009.1.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24,366,010원 2007.6.18.-2009.1.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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