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원청을 상대로 한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해 하청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3

보쉬전장은 완성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보쉬전장지회는 보쉬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의 배경에는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있다. 보쉬전장지회는 1987년부터 존재해온 보쉬전장의 대표노조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자, 회사는 창조컨설팅과 5천만원의 자문계약을 맺었다. 이후 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이 실행됐다. 2011년 7월부터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계약직노동자들을 투입하고, 2011년 12월부터는 중식시간에도 노동을 강요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해 노동자들을 자극했다. 또 2노조를 설립하고, 2노조가 설립절차도 끝맺기 전 임금에서 공제된 조합비를 2노조로 보냈다. 파업 종료 후 맺은 단체협약도 2노조에 대해서만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노조간 차별이 담긴 단체협약을 맺었다(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는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다.). 회사는 지회가 파업을 하자, 쟁의행위 절차를 지키지 않은 파업이라며 대체인력투입비, 고정비 등3천7백여만원을 지회 간부 2인을 대상으로 청구했다. 지회는 회사가 참여한 금속사용자협의회와 2004년 체결한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손배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의 소송이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를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쟁의행위에 대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 대체인력투입 등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았다고 보고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매출이익을 올리지 못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했으나 소송을 취하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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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2가합1419 | 2014나1950 | 2016다21834
원고 주식회사 보쉬전장
소제기일 2012-02-28
청구금액 ₩37,980,808
소송경과 3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1명
확정일자 2017-11-29
소송기간 2101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4.11.20 각하판결 청주지방법원 조미연, 인형준, 한현희 각하
2심 2016.04.12 항소기각 대전고등법원 이승한, 이수현, 빈태욱 원고패
3심 2017.11.29 상고취하 대법원 소취하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