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원청을 상대로 한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해 하청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1

원고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업체이다.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이에 같은 조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요청했다. 그러나 원청이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지회는 파업에 돌입했다. 하청업체는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 파업기간 대체인력 투입 및 연장수당 등 손실을 입었다며 26명을 대상으로 2천7백여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소송 과정에서 청구금액이 1천3백여만원으로 변경됐다). 1심 진행 중 일부에 대해 소취하해 남은 11명에 대해 소송이 진행됐다. 지회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은 하청업체에 대해 노동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를 위한 근로자파견관계로 보는 게 타당하므로 현대차가 사용자이거나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하청업체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했으나 소취하하며 소송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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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1가단23008 | 2015나6027
원고 OOO
소제기일 2011-09-02
청구금액 ₩27,212,987
소송경과 2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25명
확정일자 2015-09-23
소송기간 1482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5.05.13 원고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양석용 원고패
2심 2015.09.23 소취하 대전지방법원 소취하
3심 항소취하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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