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보건의료노동조합 1인시위, 집회, 기자회견, 언론인터뷰, 불매운동 등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명목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학교법인은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지역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단체로 불법 사례를 수집하는 활동 등을 전개했다.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5년 국제성모병원의 의료급여 부당청구 혐의 수사이다. 병원은 해당 수사 내용이 보도되자 병원 노동자 A씨를 제보자로 지목했다. A 씨는 병원관리자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노조탄압과 돈벌이 경영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다 해고됐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과 집회, 1인시위, 현수막 게시,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집단 괴롭힘, 조합원 리스트 관리 등 노조탄압, 부당해고 철회, 병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했다. 대책위는 병원 측의 가짜 환자를 통한 건강보험금 부당청구 사실 등이 드러나자 불매운동을 실시했다. 병원은 고용계약상 노동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집회시위와 언론인터뷰 등으로 병원의 명예와 이익이 침해한 것은 고용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참여한 지역노조와 시민단체 대표 개인들을 대상으로도 명예훼손이라며 5억5천1백만원의 손해배상 등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노무자가 무조건적으로 사용자의 이익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며, 병원의 잡단괴롭힘, 돈벌이경영, 노조탄압 등을 주장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집회시위와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하지 않아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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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6가합51855 | 2017나2044870
원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소제기일 2016-03-11
청구금액 ₩551,000,000
소송경과 2심 확정
피고 OOO 외 5명
확정일자 2018-02-06
소송기간 697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7.07.21 원고패 인천지방법원 이영풍, 황여진, 이병호 원고패
2심 2018.01.19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임성근, 김구년, 박효선 원고패
3심 상고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