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의 인천지하철 대정부 교섭 요구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은 2003년 인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2003년 2월 대구지하철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인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지하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1인 승무제 폐지, 외주용역 철회, 안전인력 증원, 안전위원회 설치, 내장재 교체' 등이 포함됐다. 대정부 교섭 요구에 불응하자 노조는 2003년 6월 24일 파업에 돌입했다. 공사는 노조의 요구가 임금체결이나 단협갱신과 무관한 경영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대정부 교섭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노동위원회 중재회부 결정기간에 파업이 진행되었다며 절차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파업에 대한 손해로 운임손실, 대체인력 투입비 등의 명목으로 노조와 간부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대정부 교섭 요구가 아니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 지노위 결정 기간 파업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대체투입비보다 더 많아 대체투입비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불법파업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한 사용자측의 과실을 참작해 노조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공사가 항소했지만 2심과 3심 모두 1심 판결을 인용하고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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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3가합8394 | 2004나61992 | 2005다27348
원고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소제기일 2003-08-28
청구금액 ₩119,114,475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노동조합 외 4명
확정일자 2007-06-15
소송기간 1387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4.07.23 원고일부승 인천지방법원 김수천, 허성욱, 조은래 33,458,454원 2003.6.24-2004.7.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20%
2심  2005.04.22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민형기, 한영환, 김하늘 33,458,454원 2003.6.24-2004.7.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20%
3심  2007.06.15 상고기각 대법원 김능환, 김용담, 박시환, 박일환 33,458,454원 2003.6.24-2004.7.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20%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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