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 인천지하철 '대정부 교섭' 요구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3심 판결문
기본정보
식별번호 | A-S-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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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분량 | 202KB/4쪽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판결문 |
원본형태 | 비전자 |
원본소장처 | 대법원 |
활용문의 | 손잡고(sonjabgo47@gmail.com) |
상세정보
사건번호 | 2005다27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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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대법원 김능환, 김용담, 박시환, 박일환 |
원고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
피고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노동조합 외 4명 |
소제기일 | 2003-08-28 |
청구사유 | 인천지하철 '대정부 교섭' 요구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
선고일/선고결과 | 상고기각33,458,454원 2003.6.24-2004.7.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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