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시위를 두고 국가와 경찰 개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1년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이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를 응원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희망버스’가 조직되어 영도조선소 내외에서 시민들이 모여 집회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투입된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고,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다.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대한민국과 당시 출동한 경찰 개인들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와 활동가 개인 등 총 6명을 대상으로 진압장비 손실 및 분실, 치료비 및 정신적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5,281,5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집회에서 발언을 한 1인에 대해 희망버스를 조직, 운영하는 핵심인물로서 시위대를 선동했다고 보고 청구액 모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진압장비 손실에 대해 진압 과정에서 손상 및 분실될 가능성이 높고, 시위참가자의 직접 행위로 인해 분실되거나 탈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청구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단 경찰 개인에 대한 청구분은 1심에서 인정된 1인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다.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소액사건으로 보고 별도의 판단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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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1가소2301267 | 2014나47442 | 2018다269722
원고 대한민국 외 14명
소제기일 2011-10-06
청구금액 ₩15,281,570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외 5명
확정일자 2019-01-17
소송기간 2660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4.08.12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심창섭 15,281,570원 2011.7.9-2011.12.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18.08.21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행순, 서경원, 주진오 4,884,880원 2011.7.9.-2018.8.21.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3심 2019.01.17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이기택,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 4,884,880원 2011.7.9.-2018.8.21.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