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2013년 현대차비정규직 고공농성에 대한 연대시민의 희망버스 집회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체이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3년 7월 20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희망버스' 집회이다. 대법원 2011두7076 판결(직접고용 판결)을 근거로 지회는 근무형태변경 등에 대한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와 2012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6차례 특별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던 중 지회소속 조합원 2인이 2012년 10월 17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정문 앞 송전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고공농성이 장기화되자, 2013년 7월 시민사회단체에서 '현대차 희망버스'를 제안했다. 300여명의 시민들이 희망버스에 참여해 2013년 7월 20일 울산공장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함께 했다. 현대차는 희망버스 집회과정에서 집회참가자와 회사 직원, 경찰 등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이로인해 펜스가 무너지는 등 재물손괴가 발생하고, 쟁의행위로 인해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었다며, 집회 주최자와 노조 간부, 시민단체활동가 등 10명을 대상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회는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현대차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소송기간동안 두 차례 노사합의가 있었다. 해당 합의는 화해 또는 소취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피고 중 합의에 따라 소송이 취하가 진행된 바 있다. 지회는 현대차가 합의에 따라 예외없이 합의를 이행해야 함에도 일부 인원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사건도 피고 10인 중 3인이 합의대상이었으나 선고 전 합의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소취하되지 않은 채 1심선고에 이르렀다. 2심에서는 소취하되었다.  1심 재판부는 쟁의행위 시점에 직접계약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 등에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장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쟁의행위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청구금액 중 무너진 펜스 복구비용에 해당하는 28,000,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회 간부 외 상급단체와 시민단체활동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을 인용, 항소를 기각했다. 3심 재판부도 상고기각해 종결되었다. 

 
http://savelabor.alab.kr/files/events/D-E-00033-RT.jpg

연합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3가합5202 | 2017나407 | 2018다11053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3-07-23
청구금액 ₩200,000,000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OOO 외 10명
확정일자 현재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7.02.09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한경근, 김성은, 최민혜 28,000,000원 2015.12.22.-2017.2.9.까지는 연5%, 다음날부터 연15%
2심 2017.12.20 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 손지호, 김종기, 구자헌 28,000,000원 2015.12.22.-2017.2.9.까지는 연5%, 다음날부터 연15%
3심 2020.08.27 상고기각 대법원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김상환 28,000,000원 2015.12.22.-2017.2.9.까지는 연5%, 다음날부터 연15%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