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원청을 대상으로 개시한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문
기본정보
식별번호 | A-S-0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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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분량 | 404KB/15쪽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판결문 |
원본형태 | 비전자 |
원본소장처 | 울산지방법원 |
활용문의 | 손잡고(sonjabgo47@gmail.com) |
상세정보
사건번호 | 2010가합8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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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 울산지방법원 성익경, 한윤옥, 권경선 |
원고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외 1명 |
피고 | OOO 외 7명 |
소제기일 | 2010-12-08 |
청구사유 |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원청을 대상으로 개시한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 |
선고일/선고결과 | 원고일부승총 26,457,751원 ① 22,142,367원 ② 4,315,204원 2011.5.8.-2013.10.1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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