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쌍용자동차지부의 2009년 옥쇄파업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청구 사건

메리츠화재보험은 2009년 당시 쌍용자동차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본 소송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당시 옥쇄파업으로 쌍용차 공장 시설파손 등에 두고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및 연대시민 등 개별 대상자 140명과 상급단체,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다. 청구대상은 140명에서 일부 소취하해 개인 124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보험사는 소장에서 파손 사유에 대해 볼트발사, 화염병 등 폭력이 있었다며, 파업을 주도한 노조 및 파업참가자들이 책임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 종료 이후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볼트발사 등은 회사측 직원에 의한 것도 있고,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빚어진 손괴도 있었다. 노조는 파업을 극단적으로 몰고 간 책임이 회사에 있고, 손괴도 노조에 의한 것과 아닌 것을 사실상 구별하지 못했음에도 노조에 의한 것으로 단정한 것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사건 발생 10년 뒤인 2018년 경찰청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보면, 2009년 당시 파업이 청와대와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개입한 '국가폭력'임이 확인됐다. 또 2009년 파업 이전에 회사가 계획한 '노조파괴시나리오'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한편 1심 진행 중인 2015년 메리츠화재보험과 쌍용자동차 측의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1심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양측이 수용하며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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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0가합128899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0-12-15
청구금액 ₩11,069,751,560
소송경과 화해권고 결정
피고 쌍용자동차지부 외 141명 
확정일자 2015-04-16
소송기간 1583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5.04.16 화해권고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마용주, 성준규, 이정아 화해권고결정
2심 1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