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우전자노동조합 지부가 주도한 휴업결정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우전자는 가전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대우전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대우전자 인천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1991년 11월 3일 휴무를 두고 제기됐다. 노사는 1991년 11월 3일 노사합의로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날짜로 정했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광주공장에 불이 남에 따라 11월 3일 체육대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11월 3일은 정상근무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부는 체육대회만 연기된 것일 뿐 휴무 여부는 지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해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인천지부는 휴무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회사는 지부의 일방적인 휴무로 조업이 중단돼 손실을 입었다며, 이를 결정한 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대상으로 7천2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부는 노조의 결정에 따라 지부 조합원들의 의견을 통해 휴무를 결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사는 해당 사건으로 지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해고하고, 고발해 간부들 대부분이 구속됐다. 또한 손배 외에 가압류를 신청해 노조간부들의 임금 50%와 퇴직금이 가압류됐다. 1심 재판부는 본조합이 아닌 인천지부가 휴무를 결정한 점을 두고 불법으로 보고,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한 결과라고 해도 노조와 간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액에 대해서는 조업중단일에 조업을 했더라도 생산되었을 제품이 모두 판매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조업중단에 따른 매출이익과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는 근거없다고 판단하고, 당일 정상출근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임금분만 손해액으로 인정해 4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했으나, 2심재판부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전년도 비슷한 시기 생산제품을 99% 판매했다며 조업중단에 따른 매출이익과 고정비지출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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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사건정보

사건번호 90가합19905 | 92나52285 | 93다24735
원고 대우전자 주식회사
소제기일 1990-11-03
청구금액 ₩72,424,000
소송경과 파기환송심 확정
피고 OOO 외 4명
확정일자 1993-12-10
소송기간 1133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1992.07.09 원고일부승 인천지방법원 4,737,875원 1990.11.4.-1992.7.9.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2심 1993.04.14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김정수, 변종춘, 오철석 4,737,875원 1990.11.4.-1992.7.9.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3심 1993.12.10 파기환송 대법원 윤영철,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사건번호 미확인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미확인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미확인 사건번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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