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효성노동조합의 2001년 전환배치 거부 파업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01년 화학섬유업계의 구조조정이다. 효성은 정리해고가 아닌 부서전환배치를 시도했다. 노조는 업무전환을 거부하며 신규채용을 요구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도 흑자를 달성한 효성이 정리해고를 할 수 없자 신규채용 없이 사내하청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효성은 특정 부서 전체를 사내하청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규직 수를 줄여왔다. 한편 회사가 노조와 협의 없이 '반장교육'을 실시하자 노조는 내용상 '반노조교육'이라며 저지했다. 회사는 업무방해로 노조위원장 등 간부 3명을 고발하고, 단체교섭에도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천막농성에 돌입했으나, 5월 6일 공권력 투입으로 집행부 3명이 연행되는 등 회사는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이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찬반투표마저 회사의 방해로 무산됐다. 결국 노조는 투표없이 파업에 돌입했다. 2001년 5월 25일 파업 첫날 사측은 조직폭력배 등이 포함된 용역경비를 투입해 무력으로 파업을 저지하려고 했다. 사흘뒤 용역경비들이 여자기숙사에 침투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6월 5일, 회사의 공권력 투입 요청으로 울산공장에 경찰 30개 중대가 투입됐다. 옥탑에 오른 8명을 제외하고 강제해산되자, 울산지역 연대파업으로 확산됐다. 연대파업이 있던 6월 12일, 정부는 헬기와 특공대를 투입해 남은 농성자 모두를 연행했다.   이후 113일만에 복귀를 결정하며 파업이 마무리됐다. 회사는 파업 참가자 모두 징계하고, 38명을 해고했으며, 72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와 간부 및 파업참가자 개인에게 청구했다. 이 사건으로 개개인에게 청구된 가압류 액수만 합쳐서 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후 노조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해제했다. 노조는 애초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무산된 배경에 휴가비 지급, 개별면담, 관리자를 동원한 물리적 저지 등 회사의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본 소송은 언양지부와 지부소속 파업참가자들에 청구된 20억원 손해배상 건을 두고 제기한 가압류 신청 사건이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하며 임금 등 가압류가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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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1카합402
원고 주식회사 효성
소제기일 2001-06-09
청구금액 ₩2,000,000,000
소송경과 가압류결정
피고 OOO 외 236명
확정일자 2006-03-16
소송기간 1741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01.06.11 인용 울산지방법원 류수열, 윤기수, 최한돈 2,000,000,000인용
2심 2006.03.16 일부해제 대상이 아님 미진행
3심 대상이 아님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