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진중공업지회의 파업을 이유로 중식제공을 중단한 것에 항의하며 발생한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한진중공업은 선박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한진중공업지회는 한진중공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정리해고 관련 쟁의행위 가운데, 2010년 11월 4일 노무팀 사무실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대해 제기된 소송이다. 지회는 회사가 파업을 이유로 중식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노무팀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노무팀 직원들과 지회 조합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상황이 종료된 이후 회사와 관리자 2명이 물품파손, 업무방해, 위자료 등을 명목으로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지회를 상대로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재물손괴와 위자료에 대해 노조의 책임을 인정했다. 단 중식제공 중단에 항의하는 과정이었던 점, 회사가 파손된 물품에 대해 새제품의 가격으로 청구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70% 제한해 회사에는 820여만원을, 관리자 2명에 대한 위자료 각 100만원과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쌍방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하지 않아 원심 그대로 확정되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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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0가단130862 | 2012나21567
원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외 2명
소제기일 2010-12-03
청구금액 ₩30,054,609
소송경과 2심 확정
피고 한진중공업지회
확정일자 2013-11-19
소송기간 1082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2.11.01 원고일부승 부산지방법원 배동한 11,007,569원 2010.11.4.-2012.11.1까지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13.10.25 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김홍일, 오창훈, 남승민 11,007,569원 2010.12.3-2012.11.1까지5%, 다음날부터 연 20%
3심 상고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