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세진교통분회 임금체불에 대한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

세진교통은 전북지역에 위치한 택시운송 회사이다. 세진교통분회는 세진교통에 소속된 택시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2011년-2013년까지 진행된 분회의 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분회는 임금체불 등에 항의하며 2011년 10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같은 달 5일 직장폐쇄로 맞서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분회장을 고소했다. 분회는 12일자로 업무복귀하겠다고 전달했으나, 회사는 분회와 상의없이 개별 조합원에게 직원총회를 알렸다. 이에 노조는 쟁의행위를 계속했다. 회사는 분회가 재차 조건없는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시청이 중재에 나섰으나, 회사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모든 구제신청과 고발을 취하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세우고, 분회는 이에 반발했다. 지회는 불법적 직장폐쇄로 인한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이어갔다. 파업이 길어지자 회사는 2013년 3월 24일자로 조합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해당합의서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가 포함됐다. 회사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분회장과 분회를 대상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쟁의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심도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하며 소송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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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4가단23586 | 2015나9182 | 2017다211160
원고 유한회사 세진교통
소제기일 2014-06-27
청구금액 ₩100,000,000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세진교통분회 외 1명
확정일자 2017-04-28
소송기간 1036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5.10.20 원고일부승 전주지방법원 노태선 48,410,509원 2013.4.23-2015.10.2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2심 2017.02.02 항소기각 전주지방법원 오영표, 이배근, 김자림 48,410,509원 2013.4.23-2015.10.2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3심 2017.04.28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48,410,509원 2013.4.23-2015.10.20.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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