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S&T중공업지회 쟁의행위 기간 회사와 도급계약한 하청업체대표가 정규직 파업을 두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S&T중공업은 경남에 위치한 제조업체이다. S&T중공업지회는 S&T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지회는 2013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쟁의행위 절차에 따라 2013년 7월 6일부터 2014년 1월까지 파업을 했다. 그러자 회사는 2013년 9월 10일, 원고인 A씨가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자동차 케리어 조립라인을 하청을 줬다. A씨는 2013년 9월 7일까지 회사의 생산팀장으로 일하다가 2013년 9월 9일 퇴사를 한 후 곧장 하청업체를 설립했다. 2013년 9월 10일, 지회는 조립라인에서 항의를 했다. 하청업체 대표인 원고는 이날 항의가 점거이며, 하청업체 직원들이 출입을 막았다며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지회의 항의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생산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33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회는 물리력을 동원한 바 없고, 오히려 회사측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하청을 준 것이 불법이라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도급에 대해 노조법 위반인 점, 9월 10일을 제외하고는 물리력 행사나 점거가 없었던 점, 상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인정했으나, 9월 10일 두 차례 물리력 행사와 점거가 있었다고 보고 200만원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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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동자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6가합851 | 2016가합55189(병합)
원고 OOO
소제기일 2016-06-07
청구금액 ₩334,117,641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 외 8명
확정일자 2017-07-29
소송기간 417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7.07.13 원고일부승 창원지방법원 김제욱, 신성훈, 강희구 2,000,000원 2013.9.10-2017.7.1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15%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