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대림자동차노동조의 공장 내 노조위원장해고 항의 집회 및 농성에 대해 조업방해라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림자동차는 사업용 기계, 자동차 부품, 이륜자동차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대림자동차노동조합은 대림자동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니다. 본 소송은 1991년 공장 내에서 발생한 노동조합 활동을 두고 제기됐다. 회사는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중인 노조위원장을 해고했으나, 조합원 투표를 통해 위원장으로 재선되자, 회사는 노조위원장의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노조위원장 대표권 인정, 조합원 징계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공장 내에서 집회 시위 및 농성을 했다. 회사는 노조활동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대상은 노조 외에도 노조 간부 개인뿐 아니라 신원보증인까지 포함한 개인 15명이다. 노조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의 주장 대부분에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으나, 쟁의행위 절차 없이 진행된 태업과, 조회 및 체육행사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범위를 일탈해 조업을 방해한 행위로 보았다. 해당 활동을 주도한 간부 개인의 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손해 산정에 있어, 생산계획과 추산된 기업 이윤이 실제 그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기준으로 한 회사의 손해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조업중단과 무관하게 정상가동된 부서에 대한 지출비용, 관리직 사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도 고정비로 인정하는 등 총 9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인용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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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

사건번호 92가합1612, 3861 | 93나4649,4656 | 94다61885,61892
원고 대림자동차공업(주)
소제기일 1992-03-23
청구금액 ₩350,000,000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대림자동차노동조합 외 15명
확정일자 1996-07-12
소송기간 1572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1993.03.25 원고패 창원지방법원 손평업, 강후원, 이영숙 원고패
2심 1994.12.01 원고일부승 부산고등법원 이홍복, 김진영, 장희석 98,114,771원 1992.3.31.-1994.12.1.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3심 1996.07.12 상고기각 대법원 박준서, 김형선, 이용훈 98,114,771원 1992.3.31.-1994.12.1.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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