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아산 사내하청지회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인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을 두고 원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다.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는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2010년 아산공장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지회는 불법파견 문제를 지적하며, 정규직 전환 등을 두고 원청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해왔다. 회사는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지회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도 직접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에 지회는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회사는 2010년 11월 17일 아산공장 의장부문 생산라인 점거로 16분간 가동이 정지돼 고정비 등 손실을 입었다며 파업에 참가한 개인 17명을 대상으로 1천4백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회는 교섭을 거부하고 불법파견을 계속하려는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과 수단에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해 7백3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인원이 명확하지 않다며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수단에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손해에 대해 해당기간 2조9,6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고정비 손실을 회수했다고 보고 손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쟁의행위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거나 판매하지 못해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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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0가합7686 | 2013나3109 | 2016다11226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0-12-13
청구금액 ₩14,625,712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OOO 외 16명
확정일자 2018-11-29
소송기간 290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06.14 원고일부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7,312,855원 2010.11.17.-2013.6.14.까지는 연5%, 다음날부터 연20% 
2심 2016.01.21 원고패 대전고등법원 이원범, 최우진, 김형작 원고패
3심 2018.11.29 상고기각 대법원 이기택, 권순일, 박정화 원고패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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