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지부의 안전사고에 따른 작업중지권 행사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제조업체이다. 피고들은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노동자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8년 울산공장 5공장 의장52라인 생산라인에 배수관 누수 발생 사고이다.  2018년 2월 12일, 5공장 의장52라인에서 발생한 누수로 컨베이어 벨트로 물기가 스며들자, 대의원이 비상스위치를 작동했다. 회사가 사후조치를 했으나 이후에도 추가 누수가 발생했다. 회사는 추가누수까지 사후조치를 마친 후 라인을 가동하려고 했으나, 현장 대의원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근본원인을 찾고 물기가 모두 마른 후 가동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무리한 요구라며 생산라인을 가동시키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대의원이 비상스위치를 파손했다. 회사는 이날 생산라인 중단되어 손실을 입었다며 해당 대의원을 상대로 2억5천만원을 손해배상청구했다. 소송은 1심 진행 중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가 소송을 취하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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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8가합20954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8-02-23
청구금액 ₩250,000,00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확정일자 2019-01-03
소송기간 314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9.01.03 소취하 울산지방법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