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의 현수막제작(래커스프레이) 및 교섭과정에 있었던 언쟁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유성기업은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업체로, 아산과 영동에 공장을 두고 있다. 유성기업아산지회와 유성기업영동지회는 각 아산공장 노동자와 영동공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2014년 발생한 노동조합활동이다. 지회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 측의 교섭해태로 교섭이 지지부진해지자, 교섭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며 현수막을 제작해 걸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래커스프레이가 도로에 스몄다며 특수손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섭 과정에서 노사 교섭위원 간 언쟁이 발생했다. 회사 측 임원들은 언쟁 과정에서 모욕,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2017년에서야 2014년 발생한 해당 사건에 대해 '특수손괴',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개인 36명을 대상으로 2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지회는 회사대표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되자 노조탄압 목적으로 손배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본 소송은 1심 진행 중 래커스프레이 관련해 '책임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자 해당 부분에 대해 소취하하고, 1명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모욕에 대해 인정해 위자료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 없이 1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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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7가소68587 | 2017가단61476 | 2018가단113672
원고 유성기업주식회사 외 3명
소제기일 2017-11-01
청구금액 ₩20,420,000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 외 35명
확정일자 2020-02-28
소송기간 849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0.02.12 원고일부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민영 500,000만원 2014.10.22.-2020.2.12.가지 연5%, 다음날부터 연 12%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