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울산과학대지부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된 퇴거단행,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가압류신청 사건

울산공업학원은 울산과학대학교의 법인이다. 울산과학대학교지부는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4년 6월 16일, 울산과학대학교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쟁취를 걸고 학교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울산과학대학교는 철소노동자들이 외주협력업체와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부정했다. 그러나 2007년 지부와 학교측이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학교는 외주계약이 해지되어도 지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7년여를 합의에 따라 고용이 유지되었다. 지부는 교섭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을 간신히 면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해당 임금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개선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의 거부로 끝내 교섭이 결렬된다. 이에 울산과학대학교지부는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대화요청이 번번히 거절되자 7월 10일경 본관 앞 철야농성, 같은 해 10월 20일부터 본관 앞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학교측은 지부의 쟁의행위로 소음이 유발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점거로 소유권, 시설관리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퇴거명령,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퇴거명령가처분 집행에 따라 본관 앞 농성장이 강제철거되고, 지부는 농성장을 정문 앞으로 옮기고, 2015년 7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노숙농성 중이다.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2015년 7월 20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1인당 8천2백만원씩(18명) 가처분이 결정되었다. 가처분결정에 따라 채권압류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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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4카합596 | 2014카합779 | 2014타기1229
원고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소제기일 2014-07-29
청구금액 ₩767,000,000
소송경과 가처분 압류 결정
피고 OOO 외 17명
확정일자 2015-07-07
소송기간 343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4.10.7 가처분결정 울산지방법원 장홍선, 이예림, 성기석 가처분 결정
2심 2014.10.27 가처분집행이의제기 울산지방법원 최재원 가처분 결정
3심 2015.7.7. 가처분결정이의제기 울산지방법원 김문관, 민희진, 진정화 가처분결정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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