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수서발KTX 자회사추진계획을 두고 실시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이다. 당시 한국철도공사는 적자를 주장하며, 수서발 KTX를 자회사를 통해 추진할 계획을 공표했다. 당시 자회사 자본출자비율의 70%를 민간자본을 통해 처리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어, 민영화에 추진에 대해 비판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노조는 2013년 임금협상 등을 포함해 교섭을 요구했으나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공사는 '민영화 반대'가 정치적 목적이 담겼다고 주장하며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참가한 5941명을 직위해제 하고, 업무방해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파업기간 손해를 입었다며, 영업손실, 고정비, 대체인력 투입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약16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소송기간 중 2018년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철도발전위원회를 출범했다. 2018년 5월 철도발전위원회는 ‘대립적 노사관계의 상흔치유’를 권고하면서 해고자, KTX승무원, 징계, 손배문제 등에 있어 전향적 해결을 철도공사에 요구했다. 이후 철도발전위원회는 2018년 6월 8일 본 소송에 대해 법원조정안을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2018년 5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철도노조가 철도공사가 제기한 손해에 갈음하여 5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사가 철도발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2018년 6월 15일 본 소송은 법원 강제조정으로 종결됐다.
매일노동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 2013가합36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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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한국철도공사 |
소제기일 | 2013-12-19 |
청구금액 | ₩16,208,616,000 |
소송경과 | 강제조정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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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전국철도노동조합 외 186명 |
확정일자 | 2018-06-15 |
소송기간 | 1639일 |
소송결과
선고 | 선고일/선고결과 | 재판부/판사 | 선고금액 |
1심 | 2018.06.15 강제조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 500,000,000원 강제조정 |
2심 | 1심 강제조정 종결로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음 | 미진행 | 미진행 |
3심 | 미진행 | 미진행 | 미진행 |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 대상이 아님 | 대상이 아님 | 대상이 아님 |
파기환송심 대법원 | 대상이 아님 | 대상이 아님 |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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