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정규직노조를 상급단체로 둔 비정규직노조의쟁의행위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기아자동차는 자동차 제조, 판매업체이다. 피고들은 기아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로 구성된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소속 간부들이다(소제기 당시는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3년 7월 10일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목적으로 실행한 쟁의행위이다. 노조는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기아차는 피고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피고들이 지회 임원으로 쟁의행위에 참여했고, 교섭 안건에 '사내하청 직영채용' 안건이 있는 점 등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 사용자가 수인해야 하며, 점거가 사용자의 출입을 배제하지 않은 병존적 점거라고 보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원고 패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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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3가단74819 | 2015나11646 | 2017다1004
원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3-07-23
청구금액 ₩64,008,000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OOO 외 3명
확정일자 2017-04-13
소송기간 1360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5.02.12 원고패 수원지방법원 원고패
2심 2016.12.13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김용한, 조실, 김세미 원고패
3심 2017.04.13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원고패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