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문화방송본부의 2012년 공영방송정상화 요구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파업이다. 노조는 2012년 1월부터 7월 17일까지 약170일동안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이를 두고 MBC는 근로조건을 벗어난 파업으로 목적, 절차, 수단 등이 정당하지 않다며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사장이 노조파괴를 단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사장이 연임을 위해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보복성 조직개편 및 인사조치를 했다는 점, 공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은 방송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정당한 파업이라고 반박했다. MBC는 노조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개인 16명을 대상으로 19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준수가 단체교섭 사항이며, 방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절차 수단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2심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했다. 상고 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2018년, MBC 측이 상고를 취하해 2심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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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

사건번호 2012가합3891 | 2014나10931 | 2015다43622
원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제기일 2012-03-05
청구금액 ₩19,510,220,000
소송경과 3심 소취하 종결
피고 문화방송본부 외 16명
확정일자 2018-02-13
소송기간 2171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4.01.23 원고 패 서울남부지방법원 유승룡, 유제민, 허문희 원고패
2심 2015.06.12 원고 패 서울고등법원 김우진, 이수영, 홍지영 원고패
3심 2018.02.13 상고취하 미진행 소취하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