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신브레이크지회 노조파괴시나리오 컨설팅을 받은 회사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상신브레이크는 대구에 위치한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본 소송의 배경인 쟁의행위는 2010년 상신브레이크에서 2010년 6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발생한 쟁의행위와 같은해 8월 2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발생한 쟁의행위이다. 2010년 2월 지회는 단체협약 갱신과 노조전임자 처우에 대한 특별단체협약을 사측에 요구했다. 교섭이 결렬되고 지회는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고,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 용역경비를 배치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노조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을 했으며,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은 노조파괴 작전문건이 드러난다. 파업이 끝나고 회사는 간부들을 해고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간부 개인 5명에 대해 영업손실, 대체인력투입비, 경비용역비, 위자료 등 10억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미지급한 파업참가자에 대한 임금이 대체인력 임금보다 크기 때문에 상계하면 손실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회사측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단체협약을 맺기 위해 직장폐쇄를 유지했다는 점, 파업의 원인이 노조와해를 유도하고 노조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에 있으며 대표이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점, 기물파손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파업이 불법이라며 위자료 5,000,000원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사건은 종결되었다. 소제기 이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2017년까지 4억1천여만원의 가압류가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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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1가합5961 | 2012나6982 | 2015다26801
원고 상신브레이크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1-06-09
청구금액 ₩1,000,000,000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OOO 외 4인
확정일자 2015-08-31
소송기간 1544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2.11.23 원고일부승 대구지방법원 권순형, 남효정, 문중흠 5,000,000원 2011.6.18.- 2012.11.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20%.
2심 2015.04.08 항소기각 대구고등법원 진성철, 김태현, 손병원 5,000,000원 2011.6.18.- 2012.11.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20%.
3심 2015.08.27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고영한, 이인복, 김용덕, 김소영 5,000,000원 2011.6.18.- 2012.11.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20%.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