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의 근로지지위확인소송 중인 비정규직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불법파견 시정,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점거농성)이다. 지회는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사내하청소속 최병승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선고하자, 같은 조건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조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2년 이상 파견노동자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직접고용되어야 함에도 원청인 현대차 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에 현대차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쟁의행위 대상, 목적, 수단을 문제삼아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 당일 58분간 의장공장 점거하는 동안 쟁의행위로 인해 물품파손 및 폭력행위로 물품파손과 치료비 등 손해가 있었다며 56,757,085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은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조합원을 대상으로 제기되었다. 처음 89명에게 청구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두 차례 노사합의에 이후, 원고는 신규채용에 응한 일부 개인에 대해 소송을 취하했다. 최종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17명을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피고 2인에 대한 손해 일부를 인정하고, 고정비에 대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고정비 손실에 대해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하며  원심 법원에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부분을 재산정해 25,137,941원에 대해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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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0가합7778 | 2013나1882 | 2016다12748 | 2018나273 | 2019다15984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0-12-21
청구금액 ₩56,757,085
소송경과 일부 파기환송 후 확정
피고 OOO 외 88명
확정일자 2019-10-01
소송기간 3206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2.19 원고일부승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방승만, 이승운, 임현태 28,378,541원 2010.12.9.-2013.2.19까지는 연5%, 다음날부터 연20%
2심 2016.1.21 원고일부승 대전고등법원 이원범, 최우진, 김형작 3,240,600원 2010.12.9-2013.2.19 연5%, 그 다음날부터 연20%
3심 2019.5.30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민유숙, 조희대, 김재형, 이동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2018.11.29 원고일부승 대전고등법원 박순영, 정승규, 이인석 25,137,941원 2010.12.9.-2019.5.30.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파기환송심 대법원 2019.9.26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25,137,941원 2010.12.9.-2019.5.30.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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