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쌍용자동차지부의 2009년 정리해고사태 파업에 투입된 경찰의 인적피해를 사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1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맞서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다. 이에 대해 국가(경찰)는 2009년 8월 4일과 5일 양일간 헬기, 기중기 등을 동원하여 진압작전을 실시했다. 진압 이후 경찰은 진압작전 과정 등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및 지부 조합원, 연대시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본 소송은 당시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중 하나이다. 본 소송에서 경찰은 진압 작전에 투입된 경찰들의 인적 피해를 주장했다. 상해를 입은 경찰들의 국가 부담 진료비, 그리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약 5억천여만 원을 청구했다. 본 소송은 경찰이 제기한 다른 2건과 병합된다(2009가합3151, 2009가합3922, 2009가합 4314). 사건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1부는 2013년 11월 2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다. 옥쇄파업에 대해 점거파업이라는 점에서 불법으로 보고, 노조 간부들에게는 기획, 지시 책임, 일반 조합원들에게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집회참가자들에게도 책임을 인정한다. 경찰 개인의 인적피해 위자료 외 치료비, 차량, 진압장비, 무전기, 헬기 3대 수리비, 기중기 등 물적피해 부분도 인정한다. 약 14억1천여만원의 배상 판결이 났다. 2016년 5월 13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15부는 항소심에서 약 11억 6,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일부 직접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제외했다. 2016년 상고해 아직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매일 62만 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파업을 진압하는 데 사용된 테러진압장비 사용과 캡사이신 물대표 사용은 현재는 제한되고 있다.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에서 2009년의 진압에 대해 이명박 청와대가 개입한 '국가폭력 사건'으로 인정하고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된 임금 및 퇴직금 압류와 부동산 압류에 대해 해제됐다. 그러나 '소취하' 권고에도 소취하되지 않고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9년 12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폭력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1년 8월 31일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소송 소취하 촉구 국회 결의안'(대표발의 이은주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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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9가합3151 | 2014나1487 | 2016다26662
원고 대한민국 외 121명
소제기일 2009-08-07
청구금액 ₩2,054,449,780
소송경과 3심 진행 중
피고 쌍용차지부 외 103명
확정일자 현재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11.29 원고일부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인형, 이성은, 공성봉 1,374,290,690원 2009.8.6.-2013.11.29.연5%, 다음날부터 연20%
2심 2016.5.13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김우진, 홍지영, 송석봉 1,128,308,876원 2009.8.6.-2013.11.29.연5%, 다음날부터 연20%
3심 진행 중 대법원 대법원 계류 중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