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쌍용자동차지부의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3

쌍용자동차는 완성차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쌍용자동차지부는 쌍용자동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됐으며, 1987년 설립됐다. 본 소송은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77일간 평택공장에서 진행된 옥쇄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쌍용자동차는 경영상 위기를 주장하며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2646명을 정리해고한다.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3천여명에 달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한다. 사측은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은 목적상 '정당성 결여'임을 주장하며, 파업기간동안 업무방해, 영업손실, 재물손괴 등을 사유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3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본 소송은 이 3건 중 하나로 3사건은 1심 진행과정에서 병합된다(2009가합2325, 2009가합2707, 2009가합3021). 본 소송기록은 노조와 조합원 139명을 상대로 50억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이다. 지부는 '노사상생'의 방안을 제시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했으나 사측에서 이를 거부한 점, 일방적인 해고의 부당성, 매각과정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정리해고 파업, 점거파업이라는 점에서 불법쟁의행위라고 판단했다. 단, 경영악화의 책임이 회사에 있는 점, 회생절차가 개시된 시기로 파업이 아니어도 영업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해  3,311,400,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쌍방 항소했으나 2015년 9월 16일 열린 2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항소기각했다. 이후 상고 진행 과정에서 노사간 사회적 합의로 조합원 개인에 대한 회사의 손배청구 부분을 취하하며 2016년 1월 21일 본 소송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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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09가합3021 | 2014나2459 | 2015다62326
원고 회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외 1명
소제기일 2009-07-30
청구금액 ₩5,000,000,000
소송경과 3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1명
확정일자 2016-01-21
소송기간 2366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11.29 원고일부승 수원지방법원 이인형, 이성은, 공성봉 3,311,400,000원 2010.6.21-2013.11.29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연20%
2심 2015.9.15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김대웅, 이현우, 김동완 3,311,400,000원 2010.6.3-2013.11.29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연20%
3심 2016.01.21 상고취하 미진행 상고취하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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